윤 대통령 재가·공포 땐 즉시 시행
한 총리 “국민 권리 의식 높아질 것”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