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상습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호란이 방송에 복귀하자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호란, ‘복면가왕’ 출연에 항의 빗발 < 이슈 < 기사본문
▲호란(사진=MBC ‘복면가왕’)

호란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펑키한 여우’로 출연했다. 그녀는 3라운드까지 우승하여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우승 트로피’에 패배하여 결국 복면을 벗게 됐다.

▲호란(사진=MBC '복면가왕')
▲호란(사진=MBC ‘복면가왕’)

얼굴이 공개된 호란은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하다. (방청객들의)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조만간 공연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사진=MBC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
▲(사진=MBC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

그러나 방송 이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서 호란의 출연을 두고 항의가 빗발쳤다. 일부 시청자들이 호란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내보낼 사람이 없어서 음주운전 3번 한 사람을 내보내냐”, “범죄자 티비에 나오게 하지 말아 달라”, “면죄부 주는 프로그램이냐”, 등의 글을 남겼다.

세 차례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한 번은 피해자까지 나온 바 있어 출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앞서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전날 밤 음주 후 라디오 아침 방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서울 성수대교 남단을 지나다 3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지만, 최근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복면가왕 제작진은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꼐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간 제한됐는데, 2월 TV N ’프리한닥터’에 출연해 “6년 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클래지콰이 멤버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게 죄송해서 ‘날 두고 가셔도 된다’라며 온자 남겨질 준비를 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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